세월호 사고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의 구조작전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모욕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4일 일베 게시판에 접속해 홍씨의 사진을 올리고 홍씨에 대해 성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앞서 같은 해 1월에도 일베 게시판에 배우 김가연에 대한 욕설을 하고 “모욕죄 까짓거 벌금 조금 주지 그깟 푼돈”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부분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다른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