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허가없이 북한 체육단과 접촉해 안양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경인일보 9월3일자 21면 보도)를 받고 있는 안양시민축구단(이하 FC 안양)의 선수들이 통일부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지난 6월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사임한 박영조 전 단장에게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3일 시 및 FC안양 측에 ‘북한주민 불법접촉 관련 경고’의 내용을 담은 통보문을 보냈다.
통보문에는 ‘FC안양은 지난 2월 6일과 10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북한체육단과 두 차례 친선경기를 진행했는데 이는 관련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 부터 사전 접촉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접촉신고 대상’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통보문을 통해 FC안양 선수단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를 득하지 아니한 채 북한 체육단과 접촉해 관련법을 위반한 바 훈련에 참가한 선수 모두를 엄중 경고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면 경고를 받은 FC안양 선수단은 선수 29명과 코칭스태프 9명 등 총 38명이다. 박영조 전 단장의 경우에는 FC안양의 단장을 사임했기 때문에 개인적 신분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C안양은 지난 2월 조직력 강화와 체력 보강을 위해 중국으로 떠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4·25체육단(축구팀)과 만나 2차례 친선경기를 가진데 이어 친선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사용하던 축구공 등 축구 물품을 4·25체육단에 감사 선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어 같은 달 외국인 선수 고용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도 연맹 계약규정을 무시한 채 이적료를 상향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안양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北주민 무단접촉 FC안양… 통일부, 무더기 서면 경고
모든 선수에 관련법위반 통보
박영조 전 단장은 과태료 처분
입력 2015-09-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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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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