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언론사가…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신문사를 차린뒤 기자증을 판매해온 혐의로 지방지 사주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신문사의 전 대표도 수재의연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사법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차동민)은 25일 안산시에 경인본점을 두고 있는 S일보사의 실제 경영자 박모(44)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 안산시 단원구 S일보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제2사회부 기자 채용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가 하면 같은해 12월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자증을 재발급해주고 300만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다.

박씨는 또 2002년 8월 28일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군자동 모 은행에 예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부받은뒤 같은달 29일 수원지법 안산등기소에서 (주)S일보사의 자본금변경등기를 하고 곧바로 5억원을 인출, 허위로 자본금변경등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회사발행주식의 총수를 2만주(1억원)에서 12만주(5억원)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씨는 지난 2003년 9월 최모씨로부터 공갈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에는 “최씨를 맞고소 한 사건이 잘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A씨로부터는 단 1원도 받은적이 없다”면서 “주금가장납입도 당시는 다른 사람이 대표여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S일보사 전 대표였던 한모(45)씨도 지난 2002년 10월 기탁받은 200만원의 수재의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를 납부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S일보와 박씨에 대해 추가로 확인 조사할 부분이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3월 창간한 S일보는 서울 마포구에 본사를, 안산에 본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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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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