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아파트입지조건으로 활기를 띠던 오산시의 아파트건설경기가 올 1월1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도시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늘푸른주택의 양산동 600세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하반기 우미건설 990세대, 우남건설 1천23세대, 제일건설 370세대에 이어 한탑건설의 198세대 재건축조합아파트 등 총 3천171세대를 분양, 100%분양률을 보이는 등 호경기를 보여왔다.
지난달에도 (주)아시아 디엔씨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0%의 용적률을 적용, 15층규모로 162세대를 신청했으며 동부건설이 3종주거지역에 230%의 용적률을 적용해 196세대의 아파트건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200~250%의 용적률이 적용되던 이들 지역이 개정법률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150%의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시는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특히 오산지역 대부분이 1종으로 묶이고 건설업체가 도시구역내 토지용도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아파트승인을 얻을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건립을 포기하고 있으며 개정법률 시행전에 토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중소건설업체들이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획일적인 법의 시행은 행정편의 사례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김모(47)씨는 “오산시 같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물려 개통되는 지역을 난개발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은 행정착오다”며 “현장위주의 실사를 벌여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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