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발표한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정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50명·5학급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을 갈 때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여행사 가이드, 응급구조사, 소방·경찰공무원, 숲길체험지도사 중 대한적십자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수학여행 시 학생인솔,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안전요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에게 대한적십자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인천에서는 2천100여 명, 경기도에서는 3천400여 명의 교사가 해당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안전교육을 이수해도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무교육 15시간에 응급처치법·구조법 등 기본적인 안전사고 대처법만 배우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용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지난 8월 교육을 이수한 10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명은 ‘안전교육을 받았어도 외부 전문가를 수학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15시간 교육만으로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빚어지는 사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유다.

인천의 한 교사는 “15시간의 교육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숙박시설, 운송수단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