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루원시티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의 주거, 상업, 도시기반시설 용지의 비중을 각각 어떻게 할지 규정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건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공동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체 사업면적 중 상업용지 비중이 크게 늘었다. 상업용지는 애초 24만2천여㎡(25%) 규모였는데, 37만8천여㎡(40.5%)로 13만5천여㎡ 넓어졌다. 용지조성 뒤 매각이 가능한 ‘가처분 면적’도 46만2천여㎡(47.6%)에서 49만9천여㎡(53.4%)로 증가했다.
반면 주거용지는 19만7천여㎡(20.3%)에서 10만3천여㎡(11.1%)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 시설용지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전체 사업면적도 애초 97만1천여 ㎡에서 93만3천여㎡로 줄었다. 계획세대수와 수용인구는 9천700여 세대 2만4천여 명 규모로 바뀌었다. 당초 계획은 1만1천300세대 2만9천여 명 규모였다.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기반으로 한 용지조성 추정 공사비는 1천억여 원대로, 애초 3천억여 원과 비교하면 2천억여 원이 줄어든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지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조성 원가도 현재 3.3㎡당 2천100만원 규모에서 1천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입체복합도시 조성계획은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인천시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