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동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인 동거남과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 형사사법권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동거남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동거남 성폭행범으로 무고… 30대 女 허위 진술 ‘징역형’
입력 2015-10-20 21:23
수정 2015-10-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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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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