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법조단지 안에 계획된 부대 수익시설 규모가 ‘8%’로 처음 확인됐다.
수원 법원종합청사와 수원 고검·지검청사의 건물 연면적을 고려할 때 1만3천㎡가 넘는 규모로 법조단지의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경인일보 10월 14일자 23면 보도)했지만 광교신도시총연합회가 긴급 성명을 내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원 법원종합청사(9만2천456㎡·연면적 이하 같음)와 수원 고검·지검청사(7만496㎡)내 각각의 부대 수익시설 규모는 8.2%(7천547㎡), 8.4%(5천926㎡)다.
두 기관내 수익시설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1만3천473㎡ 규모로 지난 5월 문을 연 고급 스트리트몰 아브뉴프랑 광교(총 면적 8만945㎡)의 16.6%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대 수익시설로 계획된 공간에 광교법조단지 직원과 민원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인 편의점과 은행·우체국 등을 입주시킨다 해도 대부분의 공간이 상업시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광교신도시내 상인과 상가 임대(차)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캠코가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4천768억원)의 대부분인 4천47억원이다. 캠코는 준공 후 25년간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3천712억원을 사용료로 받을 예정인데 나머지 335억원 이상을 임대사업에서 거둬들여야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광교신도시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신도시내 대형사업들이 무산되면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으로 변경돼 상업시설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현재도 초과잉 공급상태로 상권침해·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조단지 안에까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코는 광교법조단지내 부대 수익시설은 법조단지 직원과 민원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로 임대가 이뤄져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영상·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