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의 한 편의점주 자살 사건으로 제기된 편의점 업계의 ‘갑질논란’(경인일보 11월3일자 23면보도)과 관련, 편의점주가 유서에 명시한 가맹본부와 가맹주 간 계약기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숨진 편의점주 A(48)씨가 본사와 맺은 5년간의 의무 가맹계약기간이 일방적인 데다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경기도내 4천7개이던 편의점은 불과 3년만인 지난 9월까지 5천112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편의점수 증가와 함께 시장 포화상황에 이르면서 예전 같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편의점 계약시 가맹본부는 점주와 필수적으로 기본 5년의 운영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경영난에 봉착해도 점주들은 사업을 그만 둘 수 없다.
더욱이 편의점 가맹주는 회사 점포를 위탁 운영하거나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등 영업형태에 따라 매달 매출이익의 20~35%를 가맹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만약 가맹주가 계약기간 전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그만둘 경우 계약 잔여기간이 3년 이상 남았을 때는 6개월분 가맹 수수료를, 1년 미만 남았을 때는 2개월분 가맹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결과에도 체인식 편의점의 평균 수명은 4.2년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편의점들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한 편의점주는 “현재 매일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수수료 3개월치를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부담감으로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못박아 놓은 탓에 가맹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경영난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사업을 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가맹계약기간 축소 등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기본계약 기간을 두는 것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본사가 대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일정 정도 기본계약 기간을 둘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