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4개 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등은 “예산상 도저히 편성할 수 없다”며 정부와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도교육청 등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이월액 현황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이 2.1%인데 국가재정 불용률은 5%대에 이른다”며 “교육부가 불용예산이 있는 것을 ‘돈이 남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교육청보다 국가재정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의 법적 공방도 계속됐다. 도교육청 등의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담당할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맞섰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의 누리과정 대립은 당분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 주체를 두고 정부와 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우리 학생과 학교에 돌아갈 당연한 교육예산을 영유아 보육경비 때문에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권리인 교육예산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명래·조윤영기자 problema@kyeongin.com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대립각’
“예산 미편성, 법령 위반” 압박에
“어린이집 담당기관 아니다” 반박
입력 2015-11-11 22:53
수정 2015-11-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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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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