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사는 기존 3~4차례 납부를 고지하고, 20세부터 70세까지를 대상으로 모금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지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25세에서 75세로 고지 대상을 조정했다.
고지금액도 8천 원에서 2만 원이었던 것을 1만 원으로 통일했다.
인천지사 관계자는 “수차례 고지에 대해 모금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2차례로 배부횟수를 변경했고, 미취업세대와 대학생 세대 주에게 부담된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 나이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자는 모금된 회비를 지역 곳곳 소외된 이웃에게 재난구호와 위기가정의 긴급생활지원, 시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