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의 체벌을 놓고 해당 교사와 학생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체벌수위를 놓고 둘의 주장이 엇갈리자 결국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의 한 중학교 기간제 A(38)교사가 이 학교 3학년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광명시 하안동의 한 중학교 상담실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B(16)군을 불러 훈계하던 중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하지만 폭행 정도를 두고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B군은 이날 상담실에서 A교사에게 우산으로 목이 졸리고, 머리채가 붙잡힌 채로 벽에 수차례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학생 측은 A교사를 피해 상담실 옆 교무실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학부모에게 이 일을 통보할 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교사는 “감정을 참지 못해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점은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우산으로 목을 조르거나 피해 사실을 은폐시도 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오후 B군의 부모를 직접 찾아 폭행 사실을 알리는 한편 같은 날 광명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측은 당시 B군이 병원에 가지 않고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B군은 전치 3주의 타박상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한편 B군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귀덕·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