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청 내 스케이트장 위법 운영(경인일보 2015년 12월 21일 자 21면 보도)을 지적한 시의원에 대해 SNS를 통해 공개 비난한 것은 정략적 모략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이 시장이 SNS를 통해 '새누리당 안극수 시의원의 스케이트장 철거요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당한 시정요구를 한 의원의 홈페이지가 인신공격성 댓글로 가득차게 만들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SNS에 실명까지 거론해 해당 시의원을 '인민재판대'에 세웠다"고 주장했다.

안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정질의를 통해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의 위법사실을 지적했으며 시의회 앞 광장으로 이전하거나 인근 시유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이용한 스케이트장 운영이 위법행위인지 몰랐다'며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SNS에 안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올렸다. 이후 안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인신공격성 글들이 올라와 안 의원은 곤혹을 치뤘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해 10월 승진 누락 불만으로 이 시장을 폭행한 7급 공무원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 괴한 등으로 표현해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기도 했다"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정신병력이 없는 직원임에도 정신병환자로 매도하는 등 '못된 트윗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시의원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철거요구'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의회에서 뺨 맞고 SNS에서 눈 흘기는 행위'"라며 "편법과 불법이 합법화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