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의 한 중학교가 교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허위로 개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학폭위 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일부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명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폭위 결과를 무효 처분하고 재개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오산의 M중학교에서 A(16)군이 B(16)양의 머리를 주먹 등으로 2차례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10여 일 후인 지난해 12월 4일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3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학교 측이 작성한 학폭위 참석자 명부에는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참석자 8명 중 3명이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학폭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위임장 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적 위원이 10명일 경우 적어도 6명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학교 측은 당시 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다. 특히 학교 측은 회의에 불참한 위원 3명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제출받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해당 학폭위 회의를 무효 처분하고 재개최하도록 처분했다. 또 교감과 담당 교사에게 주의와 경고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징계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폭위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학폭위를 늦추는 등 다른 방안이 있었는데도 위임장을 제출받아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당시 기말고사가 겹치면서 학폭위 일정이 늦춰져 더 미루기가 어려웠다"며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출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정족수 조작해 학폭위 개최 '못 미더운 솔로몬'
오산소재 중학교, 불참 위원 명부에 '출석' 허위 표기
징계결정 무효·재개최 처분… 교감·교사는 행정조치
입력 2016-01-07 21:26
수정 2016-01-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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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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