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인 옛 에콘힐 사업부지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도권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형 복합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의 중심축이 무너질 수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에스티에스도시개발(주)(이하 STS개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 일원 4만1천130㎡ 부지에 예정된 백화점 건립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STS개발 측의 중도금 미납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수원시가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 용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자 STS개발 측이 최근 사업 전면 취소 등을 포함한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TS개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지가 컨벤션센터와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상권이 겹친다"며 "컨벤션센터에 백화점이 계획된 것이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STS개발 측은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경기도시공사에 구두로 계약금 반환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이뤄진 계약으로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S개발은 이 문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처리 민원을 냈다가 취하한 적도 있다.

STS개발은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시공사에 계약금 224억원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말이 기한인 1차 중도금(600억원)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STS개발은 연리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옛 에콘힐 부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숲 속에 잡초만 무성한 땅을 이 상태로 장기간 두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