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사무실 퇴거,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 직권 면직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지역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4명(본부 2명, 지부 2명)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 '해고'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해 1천527명을 파면·해임한 뒤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15일 고교 교사 2명에 대한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초·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담당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결과를 오는 19일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오는 20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전교조 '사무실 퇴거' 여부 등으로 전교조 인천지부와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무실 퇴거'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시교육청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20일 전까지 자진 퇴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명도소송' 등 강제 집행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부터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지속적인 노동조합 활동공간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시교육청의 긍정적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도 퇴거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퇴거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갈등'
복귀거부 4명 징계위 열기로
15·19일까지 직권면직 방침
인천도 '사무실 퇴거' 대립각
입력 2016-04-05 00:03
수정 2016-04-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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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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