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유리방' 철거목소리 커… 수원·평택 역세권법 적용
지자체, 업주·종사자 '이해관계 복잡' 분리해 재활등 논의
성남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중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까지 냈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파주시도 집창촌인 용주골을 재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대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진척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개발이득이 사라진 데다 재개발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 여성 등과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개발시도는 했지만 이런 저런 벽에 부딪히며 의욕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수십년 간 일상처럼 불법이 자행됐던 도심 속 흉물 '유리방'을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경부선 수원역·평택역 앞에 조성된 집창촌은 지역의 상업 중심지인 '금싸라기' 땅인만큼 개발로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이들 지역은 개발 여부만 결정된다면 기존의 재개발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외에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도내 대표적인 집창촌이 위치한 수원시는 지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다. 올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매매 종사자의 반대에 부딪히면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집결지가 토지주·업주·종사자가 모두 얽힌 복잡한 지역인 만큼 이들과 지자체 간 활발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도시개발전공)교수는 개발에 앞서 장소가 성매매 집결지라는 특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은 공공부문에서 토지를 수용해 직접 개발하는 것이겠지만 높은 지가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재개발과 다르게 집창촌의 경우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토지주가 개발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지자체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성매매집결지 개발수익의 일부를 성매매 여성의 재활에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재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과 업주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역의 경우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데 노령층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관련 대책을 제시하고, 젊은층에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