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지원확대 정부 건의
대피시설 확충·강화고려史연구소 설립 등 2건
입력 2016-04-10 22:51
수정 2016-04-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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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설치·운영비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기존보다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고려 역사를 연구하는 국립 문화재연구소를 강화도에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서해 5도 대피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지원', '국립 강화역사문화재연구소 설립 지원' 등 2건을 건의했다.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은 총 42개소.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5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유지·관리비 지원이 가능한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이 대피시설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대피시설 설치 비용도 문제다. 특별법에는 대피시설 설치비와 관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이 아닌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의 대피시설 확보율은 89.5%로, 중형 규모의 대피시설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섬 지역은 건설 자재 운송비와 인건비가 비싸다. 1개소를 만드는 데 약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피시설 설치 비용은 6억 원(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이어서, 설치비 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 강화역사문화재연구소 설립 지원 건의는 고려 역사를 연구하는 문화재청 소속 국립 문화재연구소를 강화도에 설립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국에는 5개의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있지만, 이 중 고려 역사를 연구하는 곳은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인천시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서해 5도 대피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지원', '국립 강화역사문화재연구소 설립 지원' 등 2건을 건의했다.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은 총 42개소.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5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유지·관리비 지원이 가능한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이 대피시설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대피시설 설치 비용도 문제다. 특별법에는 대피시설 설치비와 관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이 아닌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의 대피시설 확보율은 89.5%로, 중형 규모의 대피시설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섬 지역은 건설 자재 운송비와 인건비가 비싸다. 1개소를 만드는 데 약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피시설 설치 비용은 6억 원(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이어서, 설치비 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 강화역사문화재연구소 설립 지원 건의는 고려 역사를 연구하는 문화재청 소속 국립 문화재연구소를 강화도에 설립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국에는 5개의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있지만, 이 중 고려 역사를 연구하는 곳은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