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경기장 수익시설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넘겨받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중구 도원동 7의3 일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11만2천508㎡)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는 19~29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땅과 경기장 건물의 기준 가격은 총 2천148억2천여 만원이다.

시는 2008년 옛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근 땅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SPC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토지 매각대금 등 개발이익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지어 시에 돌려준 것이다.

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경기장 수익시설 조성사업이 지난해 하반기 부분 준공돼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근 2만7천538㎡ 규모의 주상복합용지 개발은 최근 토지매각 협상이 진행되면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상복합용지는 2013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4차례나 유찰되면서 토지가격이 기존 896억원에서 60% 가까이 낮아지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계획인구를 300명 늘리기도 했다.

시는 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성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도 주상복합건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개발이 본격화하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위치한 대형마트나 컨벤션 시설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