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협회 등이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종합병원, 호텔, 대형 유통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합동단속반은 오는 2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승용차 탑승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선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모두 9천389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억7천90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4년 단속실적(3천701건)과 비교해 250%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