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빈도 '매일 24%' 나 차지해
소득·중독·치매여부와 상관없어
구성원 갈등·경제적 어려움 원인
신고의무자 신고는 11%수준 그쳐
학대 막기위한 지역사회 노력미비
후속조치 거부땐 적절한 대처못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피해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했다.
학대 종류로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많았으며, 수년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사람도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해 놓았지만, 남의 집안 문제에 참견하기 꺼리는 사회분위기와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학대사실을 숨기는 노인이 많아 현재 발견된 노인학대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만으로 보면 노인학대 문제는 법에 근거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1577-1389)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예방책이나 뚜렷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 증가하는 노인학대 피해, 70대·여성에 많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전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1만569건으로, 지난 2005년 3천549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3천532건으로 전체의 33.3%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428건(1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24.8%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 71%, 남성 29%로 여성이 2.5배 가량 많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초졸 이하가 66.1%로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7.4%, 정서적 학대 22.8%, 방임 2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빈도는 '1주일에 1회 이상'이 28.0%로 가장 많았고, '매일'이라는 의견도 24.1%에 달했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 34.3%, 5년 이상 22.9%로 나타나 노인학대는 빈도가 잦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픽 참조
한편 피해노인의 32.7%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치매율은 14.8%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에 이상이 없는 노인이 학대받는 경우도 42.0%나 됐다.
■ 노인학대 행위자는 50대·아들이 많고, '신고의무자'는 오히려 신고 적어
도내 노인학대의 행위자는 주로 50대(31.3%)였다. 아들(38.5%)이 제일 많았으며, 딸(19.9%)·배우자(18.0%)가 그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51.9%)과 단순노무(15.0%)가 주를 이뤘으며, 55.8%는 혼인상태, 22.9%는 미혼이었다. 학대행위자 10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학대의 원인으로는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갈등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꼽혔다.
한편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인학대 신고자는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경찰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피해노인 본인(20.5%), 친족(15.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1.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신고의무자 중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부랑인 종사자,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으며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0.7%)와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0.5%)의 신고도 상당히 부족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서 노인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해도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학대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결과 보다 훨씬 많은 학대 건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피해노인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제대로 조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