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정보를 네이버 등에 제공하면 포털 업체는 이 정보를 화면에 노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은 해마다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내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앱, 홍보 동영상 등을 링크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리콜제품 회수율은 41% 수준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