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용인 등 재조정
'도시'로 상향된 곳만 늘어나
"원거리 발령 기준 변경없어
줄어든 도농지 편중만 심화"
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성추행 등 비리 교사들에 대해 문책성 원거리 발령 원칙을 적용,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로 집중 배치해 상대적으로 형평성 논란(경인일보 5월 2일자 23면 보도)이 불거지자 도내 신도시 개발 등을 고려해 인사구역을 재조정하는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책 인사 등에 대한 기준 변경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등을 구분하는 구역 재조정만 해 오히려 비리 교사의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또다른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거와 교통 여건이 개선돼 선호도가 높아진 고양, 용인 등을 중심으로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이 되는 인사구역(특·갑·을·병지)을 재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도교육청은 을지(도농복합)로 지정된 고양지역 초교 32곳, 용인지역 초교 20곳, 파주지역 초교 17곳 등을 갑지(도시)로 상향하고, 화성지역 초교 6곳을 갑지에서 을지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1차 조정안을 도내 초교에 전달했다.
이 같은 개편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도농복합지역의 인사구역을 10여년째 상향 조정하지 않아 구역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비리 교사 등의 편중배치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을지에서 갑지로 상향된 신도시 개발지 등의 경우 그동안 비리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등 갑지와 마찬가지로 적용받아 왔다. 다만 을지의 경우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지역내 순환근무가 가능했으나, 갑지가 되면서 10년 이상 근무자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해 지역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갑지로 적용받는 곳만 늘어나고 문책 인사가 주로 적용되는 을지는 줄어들게 돼 결국 편중인사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의 한 초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교사들의 인사구역을 재조정하는 개편작업을 하려면 비리교사 등의 배치 기준 등 세부적인 변경도 수반돼야 할 것 같다"며 "단순 구역조정만으로 교사배치의 형평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구역 개편으로 타 지역 전출없이 지역내에서만 순환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적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일부 비리 교사들의 편중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문책인사 농어촌 쏠림현상 개선' 경기도교육청 개편 논란
비리교사 배치규정은 그대로 '의미없는 구역조정'
입력 2016-05-17 22:19
수정 2016-05-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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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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