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대 입구서 살인사건
부평역 테러범폭탄 게시글
"역시 인천" 비난댓글 폭주
허위 사실·오인 신고 확인
경찰 마땅한 처벌대책없어
유포자관련 法 개정 지적도


최근 인천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 잇따라 게재돼 시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SNS에 잘못 올라온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이런 게시물이 삭제·수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개정 등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27일 오후 2시께 SNS에는 몇 개의 사진이 올라왔다. 한 주택가에서 흰색 천을 덮은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되는 사진과 이 상황을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 등이었다. 경찰차와 구조대 차로 막힌 좁은 골목을 찍은 사진에는 '경인교대 입구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 글은 30여 분만에 수백여 건이 퍼졌다. '살인 또? 마계 인천', '진짜 맘 놓고 살 수가 없다'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사진 속 장면은 살인 현장과 무관했다. 6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연탄을 피워 놓고 숨진 변사사건으로 경찰 조사결과 타살 혐의는 없었다. 이날 계양경찰서는 언론과 시민 등 사실확인을 묻는 전화만 수십여 통을 받느라 곤욕을 치렀고, 인천 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앞서 26일에는 '부평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글로 SNS에서 소동을 빚었다. 글이 공유되면서 내용은 점점 확대돼 수십여 분 후엔 '폭탄설치 테러범이 폭탄설치 했다고 한다'는 글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오인신고'였다.

이달 초에는 '부평경찰 폭행'이라며 유흥가에서 한 젊은 여성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퍼졌지만, 이 역시 서울의 한 경찰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시물에는 '부평 가는 거 자제해라', '역시 부평이다' 등 인천과 부평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딱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SNS에 올라온 이런 사건들과 관련된 허위사실은 피해 주체가 불분명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시민 불안감 조성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하성 동국대(신문방송학) 교수는 "현행법상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SNS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에티켓 캠페인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