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의 지적장애인 10명 중 7명은 등록돼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적장애인 9천264명 가운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등록한 수는 2천575명(27.8%)에 그치고 있다.
지적장애인 10명 중 7명은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 등 가족의 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사건에 대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인천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는 18만4천476명으로, 이 중 18만380명(97.7%)이 18세 미만 아동이다.
그러나 이 중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각각 2천75명과 1천521명에 불과해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땐 효과적으로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적장애인이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선 보호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고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의 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한 안내나 등록 방법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문등록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희망하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지문 등을 등록해 왔다"며 "일반 아동 외에도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도 지문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9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적장애인 9천264명 가운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등록한 수는 2천575명(27.8%)에 그치고 있다.
지적장애인 10명 중 7명은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 등 가족의 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사건에 대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인천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는 18만4천476명으로, 이 중 18만380명(97.7%)이 18세 미만 아동이다.
그러나 이 중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각각 2천75명과 1천521명에 불과해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땐 효과적으로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적장애인이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선 보호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고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의 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한 안내나 등록 방법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문등록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희망하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지문 등을 등록해 왔다"며 "일반 아동 외에도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도 지문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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