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수원지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치료감호를 마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보호관찰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치료감호가 끝난 환자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미한 범죄 전력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향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치료명령제도를 개선해 이런 환자들에게도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됐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수원지검 직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임기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현행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절차는 행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의사의 요청에 의해 검사, 판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사법체계가 개입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김 장관은 2일 수원지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치료감호를 마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보호관찰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치료감호가 끝난 환자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미한 범죄 전력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향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치료명령제도를 개선해 이런 환자들에게도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됐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수원지검 직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임기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현행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절차는 행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의사의 요청에 의해 검사, 판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사법체계가 개입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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