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가 부원들이 음식을 먹지도 않은 식당에서 학교 법인신용카드로 식대 수십만원을 '선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카드사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 회수조치를 내렸다.
23일 A초교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달 25일 '강화훈련 급량비' 명목으로 연수구의 한 고기 뷔페에서 70만원을 사용했다. 이 고기 뷔페의 초등학생 가격은 1인당 1만1천원이다. '부원 21명이 하루에 70만원어치의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하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시교육청에 제기됐다.
운동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운동부원 중 당일 고기뷔페를 먹은 아이가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형 몇 명이 학교 등에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초교의 운동부 급량비는 지난 5월 말 열린 소년체전을 앞두고 시교육청과 대한체육회에서 식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받은 예산으로 약 500만원이었다. 관련 규정상 이번 급량비는 강화훈련 기간인 4월 18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써야 하지만, A초교의 급량비 사용날짜는 지난 5월 25일로 카드를 사용했다.
A초교 관계자는 "강화훈련 급량비 집행 기간이 끝나고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나중에 운동부 회식 때 쓰려고 고기 뷔페에서 미리 결제했다"며 "2차 급량비 지원액이 (강화훈련기간 마감을 4일 앞둔) 5월 16일 내려와 그런 것이지만, 이 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동부에 급량비 사용 내역 등 세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량비 예산지원이 늦어질 경우 학교예산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되지만 '선결제'는 안된다"며 "고기 뷔페에서 사용한 7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음식도 안먹고 '식대 선납' 초교운동부 '카드깡' 의혹
시교육청 '부적절' 회수조치
입력 2016-06-23 22:33
수정 2016-06-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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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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