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육현안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잇따르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5일 수원중부경찰서와 도교육청 인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6일 수원중부서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1일 740세대중 659세대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바로 옆에 위치한 A아파트는 도교육청 앞 집회·시위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도교육청 앞 집회로 피해를 호소하는 A아파트의 민원은 가끔씩 제기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나서 시설보호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A아파트 주민들이 뿔난 이유는 도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교육 현안으로 인한 집회나 시위가 잇따랐고 특히 확성기 등 기계를 사용한 대규모 집회가 예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 달 동안 1천명 이상이 참여한 집회도 지난 1일 교육공무직본부의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6월 27일 도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지원, 6월 9일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3차례나 됐다.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인 65㏈을 넘지 않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인 소음을 들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게다가 구호 등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사전 차단이 어려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크기는 더욱 크다.
경찰은 A아파트 주민들이 시설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도교육청앞 집회나 시위금지 또는 일부 제한 등을 검토 중이지만, 집회 주최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 집회를 금지할지는 미지수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곳 있는 데다 주민들의 연령대도 높아 집회 당일에만 민원이 수십통 제기된다"며 "합법적인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없더라도 주민들을 배려해 인원수나 기계 사용 등을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집회 소음에 갇힌 주민 '고문당하는 고막'
경기도교육청 앞 1천명 이상 잇달아 대규모 시위 '피해'
'이례적' 시설보호 요청·동의서 제출… 경찰, 제한 검토
입력 2016-07-05 23:37
수정 2016-07-06 00: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7-06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