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7일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A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옆에 앉아 있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이씨는 범행 당시 '수원시민을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