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7일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A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옆에 앉아 있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이씨는 범행 당시 '수원시민을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A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옆에 앉아 있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이씨는 범행 당시 '수원시민을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