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김모 경사의 정서적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A경감(경인일보 6월 1·2·3·7·9일자 23면 보도)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면 조치된 A경감은 김 경사가 유서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초 광주경찰서 오포서부파출소로 전근을 가기 전까지 지속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가해자로 지목된 전 부서 직속상관이다.

또한 A경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유서에는 A경감이 파벌을 만들어 측근들만 편애하고 자신과 같은 측근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꼬투리잡기를 일삼아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김 경사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경찰청은 1개월여동안 경기남부청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었다.

/문성호·황준성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