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음식물쓰레기 '함부로 묻고, 팔고'

양주소재 A업체 멸균 안거치고 양계장에 유통 집단 폐사

수만t 불법매립 혐의도… 警, 공무원 유착 등 수사 확대
경기북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하거나 농지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데 이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주시 남면의 A업체는 지난해 1월께 멸균처리를 거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6천여t을 강원도 철원군의 한 양계장에 사료 원료로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료를 먹은 닭 4만여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단 폐사했으며, 경찰과 양주시는 A업체가 연료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멸균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파쇄·분쇄, 탈수, 멸균 등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지만, A업체는 멸균처리를 하지 않아 부패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원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2월 양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3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업체는 서울 도봉구 등 인근 지자체와 경기북부지역 식당 등지에서 t당 10만~13만원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청은 또 A업체가 수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양계장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A업체 이외에도 경기북부지역 음식물처리업체 상당수가 유사한 수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소환해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