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정리할 때 도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학교용지 매입 시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함에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에 이어 2차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도·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에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교육청이 광역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는 낸 비용만큼 직접 처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95년 학교용지법이 시행된 뒤 신설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50%(도 분담 535개교, 2조3천327억원)를 광역지자체가 부담했지만, 폐교에 대한 소유권을 교육청에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교육적으로 활용되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광역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며 "학교 용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광역지자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단체장이 각각 선출해 이원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청은 광역지자체에서 받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담당 업무만 다를 뿐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이 같은 태도는 전입금 등 도에서 교육청에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논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때문에 벌써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법을 제정한 취지가 개발사업에 따른 이득을 독점하는 광역지자체에 조세 징수권한이 없어 학교 건립에 대한 책임만 떠안는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