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버스 안전띠 착용 걸음마 수준

시외버스 '고삐풀린 안전벨트'
기사들 형식적 안내 그치고 승객들 불편 꺼려
의무화제도 시행 3년 넘도록 80%가 "안 맨다"
경찰 단속 미미 한데다 처벌조차 약해 '악순환'


24일 오전 아주대 앞 정류장의 한 광역버스.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지만, 안전벨트 안내는 전혀 없었다. 그다음 정류장에서 승객 20여명이 타자 그제야 버스 운전기사는 뒤로 힐끔 쳐다보며 "좌석의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해 주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만 건넬 뿐이었다.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다.

같은 시간 수원 버스터미널 내 대다수 시외버스도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장모(47)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해도 대부분의 승객이 무시한다"며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매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외·고속버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착용실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해 승객들의 안전에 적색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벨트 착용 기준이 명확지 않은 데다 버스기사들은 승객들에게 형식적으로 권하고 있고, 승객들은 이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말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전세·광역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지만,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여전히 버스승객 가운데 80%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승객들은 책임이 없을뿐더러, 운송회사도 단속에 걸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등 처벌이 약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과 법 시행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버스의 안전벨트가 승용차보다 무겁고 불편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규정에 '여객이 환자·임산부 등이거나 비만·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착용을 면제'토록 돼 있는 등 기준도 애매하다.

경찰의 단속도 미미한 실정이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경찰도 버스를 8인승 이상 승합차에 포함시켜 버스 안전벨트 단속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사고 시 상해 위험을 18배나 줄일 수 있다"며 "버스사고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계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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