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뒤 농약살포 전면허용 탓
수입 밀 클로르피리포스 사용
유독물질 불구 잔류검사 제외
최근 몇 년간 FTA 체결 등으로 해외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지만, 농식품 관련 법령은 놀랍게도 50년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농약과 방부제가 개발돼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0년대 군사정부시절 사회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법령과 규제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곳곳에서 "발목이 잡혔다"며 신음하고 있다. 과연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옥죄고 있는 법과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은 '식품위생법(1962년 제정)', '농약관리법(1957년 제정)'에 따라 농약 잔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약 잔량에 대한 기준은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1962년 제정)'에 따른다.
유해성을 지닌 농약이 소비자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농약을 쓴 농산물이 수입될 때마다 관련 항목을 추가해왔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살포 방법'에 대해서는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농약 살포 방법의 하나인 '포스트 하비스트(post-harvest)'의 경우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다. 포스트 하비스트는 농산물을 수확한 뒤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장기 보관 및 유통에 따른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는 국내외에서 항공방역에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의 주성분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입 농산물인 밀 유통 과정에서 포스트 하비스트 방법으로 살포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밀 잔류 농약 검사 항목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검증 부분이 빠져있다. 학계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는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이에 중독될 경우에는 기관지 및 근육 경련, 호흡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 등을 유발한다.
결국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은 농약의 사용시기와 관계없이 설정되기 때문에 포스트 하비스트 방법을 사용해도 농약 잔류검사를 엄격히 하고 있어 인체에는 해가 없다"면서도 "농약 항목의 추가 설정 등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50년전 규제속에 살고 있다·1] 수입 농산물 검사기준 안전성 위협
1960년대에 멈춘 '식탁위의 안전'
입력 2016-07-24 23:28
수정 2016-07-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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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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