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북인천IC입구사거리 인근(경서동 374-10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보관소(956㎡)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29대의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관료는 현금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주말은 견인보관소 담당자의 순번제 운영 등을 검토해 운영방침을 결정한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견인된 차의 보관과 반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민간 견인업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관소까지 견인한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북인천 IC 입구 사거리에… 인천 서구, 불법주정차 견인소
입력 2016-08-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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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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