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여러가지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정부와 각 광역단체가 당초 예상한 대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t 미만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을 받지 않게 돼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