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法기준 강화 필요
농약 살포도 국내·외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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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에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 사각지대가 괴담까지 유발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외국의 규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반면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법률 규정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한 자체 기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근본적 해결책을 막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수입되는 농산물의 양은 지난해 5천460만t으로 지난 1995년(3천109만t)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밀, 바나나, 오렌지, 커피 등 국내에선 금지된 포스트 하비스트 방법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산물의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수입업체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등록된 농약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측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수입농산물 잔류기준을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조차도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 한국제분협회 측은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국내에서 마련되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해 확인 관리하는 한편, 식약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엄격하게 수입농산물의 안전을 관리한다"고 했다.

국내외 기준을 달리하는 농약살포 방법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는 "포스트 하비스트 등 외국의 농약살포 방법을 국내에서 금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차별적인 이중잣대가 아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외국과 국내의 규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국가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공통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