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8970
콜로미에(Colomiers)시 관계자가 지난 6월 29일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열린 '제12회 아동친화도시 연차총회'에 참석해 콜로미에시의 아동권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18세이하 아동사업에만 사용
공무원·지역의원·어린이 등
다양한 주제 정기적으로 논의
모든영역 아동참여 기회 제공
지방정부, 우수사례 수집 홍보

201608110100075820003574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들이 협력해 일부 소외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6월 29일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아동친화도시 연차총회'에서 주느비에브 아브나드(Genevieve Avenard) 프랑스 아동옹호기구(Defenseure des enfants) 아동복지담당관이 강조한 말이다.

아브나드 아동복지담당관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UN 아동권리위원회와 함께 최근 프랑스의 아동들을 살펴본 결과 취약한 환경에 처한 일부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아동친화도시가 소외된 아동의 권리 보장에도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FC·Child Friendly Cities) 인증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여러 도시들이 아동권리를 향상키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공공정책을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 '아동친화도시 연차총회'를 여는 이유도 각각의 아동친화도시가 그들의 아동권리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연차총회에서는 ▲ 지역사회가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나설 방안 ▲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방법 ▲ 아동이 지역 사회 주체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해 각 아동친화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공유했다.

델핀 페네사(Delphine Fenasse) 퐁투네수부아(Fontenay-sous-Bois)시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아동권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공무원, 지역의원, 아동 등이 참여해 난민 아동 등 다양한 주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모젤(Moselle)시의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나디아 엘 마로이(Nadia El Maloui) 씨는 "지난해 유니세프 프랑스위원회와 협력해 18세 미만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6~18세 대상 청소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 정부와 공유했다"며 "아울러 청소년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의원들과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캐서린 크로스카드-마르티나토(Catherine Clouscard-Martinato) 콜로미에(Colomiers)시의원은 "콜로미에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일정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이 예산은 모두 18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되며, 이 사업들은 아동·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마르틴(Nicolas Martin) 낭트(Nantes)시 부시장은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도서관과 보육시설, 놀이터 등에 아동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그들의 의견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지방정부 대표들의 연합회인 '프랑스 시장 연합회(AMF·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도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공유에 협력하고 있다.

3만4천486명의 지방정부 시장들로 구성된 AMF는 지난 2002년부터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수집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지 않은 도시들에 아동권리를 홍보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등을 공유하고 있다.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프랑스에서 열린 연차총회, 프랑스시장연합회(AMF)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며 "특히 프랑스 시장 연합회와 같이 아동친화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 아동친화도시가 참조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오는 9월, 11월 전국 35개 지방정부가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총회를 개최해 아동권리 보호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파리/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