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금연
서울 지하철역 10m 흡연 과태료. 1일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앞 역 앞에 금연 캠페인이 한창이다. 이날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이날부터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시간당 39.9명이 흡연했지만, 금연 구역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여럿이 모여 담배 연기를 내뿜는 곳도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