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가 낮아 사고 시 차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리기사 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에서 기본 제공하는 대차(렌터카) 서비스를 제외해 애꿎은 차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일 오산에 사는 강모(47)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미숙으로 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청천벽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가 초과돼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리기사가 낸 피해사고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이고 자신의 차량도 고급 승용차여서 청구된 총 수리비는 4천만원이지만, 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는 3천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1천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는 대리업체에 항의했지만 현행법상 가입한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에 대해서만 보상해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이처럼 대리운전기사 사고 시 차주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상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차주가 배상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대리업체들이 최소 수준의 보상 보험에만 가입하면서 차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상한도가 높은 대리운전업자보험 상품도 있지만 보험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아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들이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는 대물 보험에만 가입해 놓고 있어, 대리운전 사고로 제3자가 다칠 경우 대인 보상에 대한 일차 책임을 차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제공하는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 서비스나 영업손해 보존, 차량가치 하락분 지급 등도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제외하고 있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대리운전 보험을 믿지마세요"
매물만 가입·보상한도낮아
'대인사고 차주 배상' 규정
法 사각 악용에 피해 속출
입력 2016-09-06 22:41
수정 2016-09-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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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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