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 범위에 '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동화(새·평택4) 의원은 이 교육감에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학교급식법상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을 추진, 도와 시·군의 재정 상당 부분이 초·중학생들의 급식지원비로 책정돼 결국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 각각 30%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달리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및 요청 시 공개협의 과정도 거치고 있지 않으면서 분담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도내 무상급식 비용 7천377억원 중 교육청 부담액은 701억원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6천676억 원은 저소득층 급식비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3천253억 원,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3천423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요구에 따라 도 부담액이 795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은 연정정신 차원에서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게 좋다고 판단, 타 시도 평균을 상회하는 30%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의 급식비 분담 비율은 3% 수준으로 다른 시도의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