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상당수가 화재 발생으로 소실됐을 경우 설계도면과 같은 복원 고증자료가 없어 시 문화재 보존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목조건축물인 시 지정 문화재 58곳 가운데 약 80%인 46곳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정밀실측조사나 단청문양 등 각종 구조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목조건축물 문화재가 훼손·소실될 경우 복원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측자료가 없으면 해당 문화재에 대한 학술연구도 어렵다.
시는 1990년 인천도호부청사(시 유형문화재 제1호) 등 4개 목조건축물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마친 이후 20년 넘게 시지정 문화재 실측조사를 하지 않았다.
시는 2011년부터 정밀실측조사를 재개해 매년 1~4개 목조건축물 문화재의 설계도면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나머지 목조건축물 조사는 십수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밀실측작업이 필요한 석조 문화재 44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을 우선으로 매년 1~2개 문화재 정밀실측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조사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에 따르면 목조건축물인 시 지정 문화재 58곳 가운데 약 80%인 46곳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정밀실측조사나 단청문양 등 각종 구조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목조건축물 문화재가 훼손·소실될 경우 복원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측자료가 없으면 해당 문화재에 대한 학술연구도 어렵다.
시는 1990년 인천도호부청사(시 유형문화재 제1호) 등 4개 목조건축물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마친 이후 20년 넘게 시지정 문화재 실측조사를 하지 않았다.
시는 2011년부터 정밀실측조사를 재개해 매년 1~4개 목조건축물 문화재의 설계도면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나머지 목조건축물 조사는 십수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밀실측작업이 필요한 석조 문화재 44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을 우선으로 매년 1~2개 문화재 정밀실측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조사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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