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할 공원 4곳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 11곳 중 서구 연희공원(23만㎡), 검단16호공원(13만7천800㎡),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등 4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미조성 공원부지(5만㎡ 이상)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십 년째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일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일몰제'가 적용돼 대거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시는 제안서 평가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면 공동주택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연수구 동춘공원 등 도시공원 5곳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각각 선정해 사업제안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제안을 받는 도시공원 4곳은 공원별로 2개 이상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