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 관리사무소 등)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5개 조·24개 항을 신설하고, 74개 조문을 보완했다. 입주자대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 관리, 주택관리사업자 계약 기준 등 공동주택 주민간 갈등이 빈번하거나 관리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주로 개정됐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민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총 103만4천907세대 가운데 77%인 80만4천154세대에 달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감사 2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연체료는 각 공동주택에서 15% 이내로 정해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도록 정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개 관련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방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재활용품 판매나 아파트 장터 등을 통한 잡수입을 투명하게 관리·집행하도록 잡수입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과정에서는 불성실한 기존 업체 등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가 업체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지역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다음 달 12일까지 인천시가 새로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해당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