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통해 공급한 15곳 중 11곳
중기청 고시 '직접생산' 규정 위반
3년간 부당 공급 182억 전체 72%
"조달청, 납품 물량 품질점검해야"
전국 정수장에 수돗물 정화제인 '활성탄'을 납품하면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활성탄 납품업체 상당수가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활성탄은 중소기업청 고시인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납품업체가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게 돼 있는데, 납품업체들이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저가제품을 수입해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 납품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활성탄 납품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수십억원 어치의 활성탄을 수입해 이를 그대로 납품했는데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납품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구리) 국회의원도 이날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전국 정수장에 활성탄을 공급한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업체로부터 활성탄을 공급받은 정수장 및 상수도사업소는 안양·안산·광명·성남·부천·남양주·용인·수원·이천·군포·구리·과천·여주·평택, 인천시 부평·수산·공촌·남동·수질연구소 등 전국 57곳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공급된 활성탄 250억원 어치 중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가 공급한 금액은 182억원으로 전체 물량의 72%에 달한다.
윤 의원 측은 "전국 정수장에 중국산 저가의 부적격 활성탄 공급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조달청은 납품된 활성탄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은 조달품질원을 통해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가 공급한 물량에 대해 품질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