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1년 5개월 맞은 수원시 인권센터

기본 가치에서 답 찾는 인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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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보호관에 임명
행정·복지기관 전방위활동
교육·시민 거버넌스 구축
쓰레기실명제등 논란 해결
市도 조례 제정·제도 마련


수원시가 다양한 인권교육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활동을 통해 인권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소한 시 인권센터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조사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앞장서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개소한 수원시 인권센터는 민간인 인권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사무위탁기관, 각종 복지시설 등 전방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활동, 차별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개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90여 건의 인권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영통구가 추진한 '쓰레기봉투 실명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개선 ▲향후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센터는 개소 직후인 지난해 6월 27일 도내 30개 지자체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응시생 일부가 소변봉투를 사용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공무원 시험 감독권들은 도의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지침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채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게 했다.

시 인권센터는 공무원 시험장 소변봉투가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해 7월 14일 시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1년 뒤인 지난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소변봉투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공무원 임용필시기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시 인권센터는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 봉투 겉면에 지방세 체납사실을 기재해 체납자의 인권을 침해한 관행을 개선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에서 '사용', '사용부서' 등 인권 침해적 용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관리규정의 개정을 이끌었다.

최근에도 인권센터는 '수원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수원시 근로자 대외 직명제를 추진중이다. 근로자 대외직명제는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통일된 공식적인 대외직명을 부여해, 사기를 증진시키고 업무만족도와 책임감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수원시 역시 지난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에 관한 규범 및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향후에도 수원형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권교육 내실화 등 인권제도에 담아낼 인권정책 등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할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은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가치"라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현·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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