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과 지검의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22곳이 범죄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지검 제공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신유철)이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사전 지원에 나섰다. 수원지검과 수원·용인·화성지역 의료기관 22곳,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9일 호텔캐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를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 진료를 기피하거나, 병원비 부족으로 퇴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당 의료기관에 범죄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이후 해당 병원에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등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공익활동 차원에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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