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자녀가구에 '더넓은 공공임대' 공급

자녀셋 이상 85㎡ 넘는 주택 '우선'

입주자격 '월평균 소득' 기준 완화

국토부 법안 개정 연말 시행 예정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를 거쳐 연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되더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준다.

현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물량 등 일부를 제외한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저소득계층에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 아동도 만 18세가 돼 독립했을 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가 자신이 살려는 집을 구해오면 LH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해당 주택을 확보해 재임대하는 형태다.

현재 친·외조부모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8촌 이내 혈족 손에 길러진 보호아동에게는 독립(보호종결) 이후 5년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아동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밖에 LH 등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물량의 35% 이상을 전용면적 50㎡ 이하 초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이미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짓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과 지역별로 다른 초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량의 초소형주택을 지으면 비효율적이라는 민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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