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법 개정 필요성 불구
"개정 안해도 징수 가능" 결론
지자체 "제때 대처했어야" 반발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행사에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경인일보 12월 7일자 1·3면 보도)을 두고 지자체들이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수백~수천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교육부가 제때 법률개정만 했어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에 열거돼 있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용지법 개정을 검토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등 신도시 개발 관련 특별법이 생길 때마다 학교용지법 개정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당시 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법)·교육과학기술부(혁신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법)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법제처에서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지방재정에 수천억원의 빚 폭탄을 안겼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어긋난 행정처리가 연쇄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감지되는 즉시 관련 법률을 명료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이를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이는 명백히 교육부가 야기한 문제로, 교육부가 파기환송심 대응논리를 구축하는 동시에 교육비 특별회계 교부 등 변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뒤집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LH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등의 의견을 받아 일처리를 했는데, LH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식의 재판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뒤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안일한 교육부, 지방재정 '수천억 폭탄' 떠안겼다
대법판결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태' 발단은?
입력 2016-12-07 22:47
수정 2016-12-07 22:4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08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