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이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경인일보 12월 7일자 1·3면 보도)한 데 이어 성남·군포시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판결의 파급효과가 확산돼 경기도 지방재정이 수조원대의 반환금을 떠안게 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22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윤성원)는 LH가 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1심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성남·군포시에 각각 LH가 납부한 부담금 9억9천여만원과 1억8천여만원,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더라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없는 학교용지부담금을 LH에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및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지자체는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부과했던 부담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부담금 반환분을 편성하지 않아 반환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1월 중순 선고를 앞둔 수원시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군포·성남·수원시·경기도가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남경필 도지사 주재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과 반환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특례법 발의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용지법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행자부 및 지자체와 반환액을 산정하고 반환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부와는 법령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한편 도내 지자체가 LH에게 돌려줘야 할 부담금은 250억여원으로, 이번 재판을 선례로 민간 건설사의 소송이 이어진다면 반환금은 66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LH가 '학교용지 무상취득은 부당이익금'이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까지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 반환액 총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시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폭탄' 불붙었다
성남·군포시도 관련訴 고배 "내달 수원 재판 결과따라 공동대응"
대법원 판결 파급효과 확산… 道 '수조원대 반환금' 우려 현실화
입력 2016-12-22 23:03
수정 2016-12-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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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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